25년 3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 방법,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기신청에 비해 근로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어차피 받을 근로장려금이라면, 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25년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의 특징
1.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신청 방식: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년 9월에 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진행하신 가구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지급 시기: 상반기 소득분은 해당 연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25년 3월 상반기 반기신청분은 24년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5년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4. 정산: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매해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OR 환수합니다.
반기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총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의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 재산 산정 시 부채 차감 없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은 경우)
1.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바로 접속합니다.
2.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인증: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4. 신청 요건 확인: 가구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5. 정보 입력: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6. 전자 송달 동의: 신청 결과를 모바일로 통지받고 싶은 경우 결정 통지서 전자 송달에 동의합니다.
7. 신청 완료: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 및 정산
1. 지급 비율: 반기별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지급됩니다.
2.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에 35%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3월 17일에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35% 지급
- 최종 정산: 2025년 9월에 1년 소득분 정산하여 환수 OR 환급
3. 최소 지급액: 최소 지급액은 15만원입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정산 시 지급합니다.
4.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5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정기신청보다 근로장려금을 당겨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에 35%만 선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근로장려금의 혜택 확대 부분과
'정기신청' 부분을 포함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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