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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 & 수영장까지!

머니토커2024 2025. 2.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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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신 가요??

도서, 영화, 공연, 박물관 등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25년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헬스장과 수영장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너무 좋죠?

지금부터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절세하는 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참고해 주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영수증 대상 확대 25년 2025년 수영장 헬스장 연말정산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근로소득자들이 문화 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전까지 기존 공제 대상

1. 도서 구매비

2. 공연 관람료

3. 영화 관람료

4.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위의 항목들에 한하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사용한 문화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의 주요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가장 큰 특징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영수증 대상 확대 25년 2025년 수영장 헬스장 연말정산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

2025년 문화비 내용

1. 추가된 공제 대상: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2.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3. 공제 한도: 연 300만원

4.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5.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추가 공제 대상의 경우)

6. 제외 대상: 개인 맞춤 운동(PT), 강습료 등은 공제 제외

 

25년에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아 갈 것이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문화비를 결제한 사람

- 정부가 지정한 문화비 가맹점에서 이용한 경우

신청 방법

1. 자동 반영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 내역이 반영됩니다.

2. 누락된 경우 증빙 제출: 자동 반영되지 않은 경우 문화비를 결제한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공제 한도 내 적용: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결제 금액이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 맞춤 운동(PT)이나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영장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13,000여 개 체육시설 중 공제 신청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바로 이동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클릭하시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공연, 박물관, 미술관보다 이용량이 많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포함

많은 직장인들에게

세금 혜택과 운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의 확대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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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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