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주택자 기준 완화, 청약 자격 확인!!
앞으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에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일례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라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2025년에 무주택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정확한 기준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세대구성원까지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 관련 권리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와 함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완화된 무주택자 기준
1. 비아파트(빌라, 연립, 다세대 등) 소유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비아파트(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를 소유하고 있어도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기준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시세는 수도권 약 8억, 지방 약 5억까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시가를 꼭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1채 이하
2.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예외 인정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기준 : 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
- 주택 1채 이하
3.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소유 주택
본인 명의 주택은 없는데, 직계존속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데, 직계존속이 만 60세 미만이면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사전 세대 분리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세법과는 별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5. 상속, 전세사기 등 특수 상황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3억 OR 비수도권 1.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 산정 시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예외★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
무주택자 확인 방법과 무주택 확인서 발급
1.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원 확인 가능, 세대구성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해야 함
2. 정부24, LH 등 공공기관 : 무주택 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
3. 청약홈 :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여부 자동 조회
무주택자 기준 간단 요약
2025년 무주택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죠?
원래도 청약은 무주택자가 유리했지만 줍줍 대상자가 무주택자에게 한정되면서
무주택자 자격이 더 중요해진 만큼,
본인과 세대 내 가족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청약이 개정되어 앞으로 '무주택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기다 거주지 제한 등 추가 제약이 개정되었는데요,
줍줍에 관심이 있다면 무순위 청약 개정 내용 챙겨봐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