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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머니토커2024 2025. 5.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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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액수도 달라집니다!

알바생도 알바를 고용한 사장님들도 잘 알고 있으셔야겠죠?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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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유급휴일에 대해 근무 외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겠죠?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휴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결근이나 조퇴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경미한 사유로 인한 일부 결근(조퇴)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

1. 주 40시간(풀타임) 근무자의 경우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 예시) 10,030원 × 8시간 = 80,240원

 

2. 주 40시간 미만(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 주휴수당 = (주간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 (20 ÷ 40) × 8 × 10,030원 = 4 × 10,030원 = 40,120원

주휴일 지정 및 유의사항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즉, 회사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월요일, 수요일 등의 평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처벌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계산법 뜻 기준 계산 지급 기준 안주면 시간 포함 최저시급 이란 일요일 과세 비과세 폐지 시급 유급 휴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일요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달 중 일부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별로 지급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시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로, 미지급 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되니, 착오 없도록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25년에는 특별히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랫글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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