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송금이 쉬워진 만큼
송금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중입니다!!!
송금 실수를 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개념,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관련 법적 처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송금인 대신 신속하게 진행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 탓에 소액일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배경과 의의
- 2020년에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약 1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00만원 기준으로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송 비용으로 발생하는 등 부담이 큰 편입니다.
- 2021년 1월 5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대상
- 착오송금 건당 금액은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억원을 초과한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회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즉,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환 요청에 수취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 수취인이 응한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더 좋겠죠?
지원 대상 제외
- 수취인의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해외 거주, 사망해서 국내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 압류, 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걸린 계좌인 경우
- 수취인이 법인인데, 해당 법인이 휴업 OR 폐업한 경우
- 과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시 비용 납부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
-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착오송금 건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은 추후 지원 예정입니다.
- 신청 시 공인인증서(통합인증서) 설치가 필요하며,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송금 경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로
바로 이동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평일 09:00~18:00)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및 심사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뒤,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자진 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우편 및 문자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먼저 권유합니다.
4.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회수 및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사용된 비용(우편료, 인지대,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 기간
- 통상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부터 반환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다만,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고,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도 송금인이 부담합니다.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하니, 착오송금이 확인되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관련 법적 처벌
- 착오송금된 돈을 알고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부당이득입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외에도 소송을 통해 강제 회수가 가능하므로,
착오송금된 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금융회사로부터 1차적인 연락이 왔을 때 좋게 좋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