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와 절세 방법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하고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각각의 적용 대상, 경비 인정 범위, 세금 부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겠죠?
오늘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세금 부담 차이, 장단점,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
단순경비율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이라고 부르는,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와 기타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 장부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약, 매출 3,000만원의 중국집의 단순경비율이 70%라면, 2,1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는 계산법입니다.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만 적용됩니다.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 외 기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경비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받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의 폭이 좁습니다.
적용 대상 및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
- 도소매업 : 매출 6,000만원 미만
- 음식, 숙박, 건설, 제조업 : 매출 3,600만원 미만
- 서비스업(프리랜서 제외) : 매출 2,400만원 미만
- 인적용역(=프리랜서) : 매출 4,000만원 이하까지 적용
- 전문직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임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위의 단순경비율 '매출'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경비 인정 방식 및 소득금액 계산식
세금 부담 차이
- 단순경비율은 경비 인정률이 높아 소득금액이 적게 산정되고, 따라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률이 낮아져 소득금액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 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고, 경비에 대한 증빙이 잘 되어 있다면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및 주의사항
단순경비율
- 장점: 장부 작성 부담 없음, 경비 인정 폭 넓음, 세금 부담 적음
- 단점: 일정 수입 이하만 적용, 업종별 제한 있음
기준경비율
- 장점: 주요경비 증빙이 잘 되어 있다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단점: 증빙이 없으면 세금 부담 급증, 무기장가산세(20%) 추가 부담 가능성 있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비교표
절세 전략
- 수입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반드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만 하면 경우에 따라, 무기장가산세(20%)까지 추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부 작성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의 경계에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수입 규모 관리도 절세에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냐에 따라
적용 대상, 경비 인정 범위,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2025년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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