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시행일·대상·기존 예금 보호 여부
2000년 이후 꾸준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으로
2000년대의 1억과 2025년, 현재의 1억은 가치가 다르죠?
하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계속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됩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행일과 적용범위, 대상 그리고 시행일 전에 가입한 기존 예금도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행일, 적용범위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적용 범위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포함
- 은행·저축은행 예금성 상품(ex - 예·적금)은 1인당 하나의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
-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예·적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1억원까지 보호
- 일반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도 5,000만원→1억원으로 보호한도 상향
※ 주식·펀드·CMA 등의 변동성 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Q&A : 시행일 이전에 예치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ex - 금융회사 파산으로 지급불능 발생)'이 '시행일(=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예금 가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25년 9월 1일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예치'된 예금도 모두 1억원 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왔죠?
9월 1일부터는 드디어 1억까지 예금 상품이 보호됩니다. :)
또한!!
예금자보호한도의 적용 기준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므로
1억의 보호를 받기 위해 기존 예금을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예금이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9월 1일 이후라면 모두!!!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도 넉넉하게 올라갔으니,
모두 안심하고 금융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