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세액 공제 VS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조건 2025년 변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받아야겠죠?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구비해 놓는 등의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월세 공제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 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를 세액 공제 받는 것과 소득 공제 받는 것의 차이와 각각의 방식의 이득
그리고 구비 서류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VS 소득 공제
월세 공제 중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세액 공제 조건이 좀 더 빡빡한게, 세액 공제를 받는게 좀 더 유리하겠구나 감이 오시죠?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조건이
- 연 소득 7,000만원 ▷ 8,000만원
-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위와 같이 완화되어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므로 대상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추가되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 공제처럼 모르면 놓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2025년 연말정산에 추가되는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보통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세액 공제를, 소득이 연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유주택자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부터 세액 공제받는 법과 소득 공제받는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월세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단,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
1. 연간 월세 지출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2.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
소득이 높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의 대안으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필요 서류
-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집주인을 거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2.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의 자료들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의 주의 사항
1.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역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가 이용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로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니
꼭!!! 따로 챙겨서 같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모두 따스한 연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