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기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24년 연간 소득 기준)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혹은 작년 소득이 다소 증가했더라도 여전히 대상자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간 내 신청을 놓치면, 5%가 차감된 95%의 금액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캘린더에 체크해두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4. 간편 신청 진행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2. 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분증 지참 필수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2025년 대상 연령 65세 ▶ 60세로 하향 조정!)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 시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소득 증빙 서류
3. 주거용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지급 금액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는
올해 신청 기간 체크하시고, 혜택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으로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