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을 개편하여,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로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급 대상, 바우처 사용 방법 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내용
2025년 2월 기준 부모급여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1세(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연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1,2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즉, 자녀 출생 후 2년 동안 총 1,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가 소득, 재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모든 영유아 가정에 동등한 혜택을 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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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최대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방식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은 양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정양육 시
- 전액 현금으로 지급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부모 또는 아동의 명의)로 입금
2.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로 선지급
- 지원금의 차액은 현금으로 입금
- 0세의 경우: 기본 보육료(국, 공립 어린이집 기준 - 54만원) 제외한 차액(46만원) 지급
- 1세의 경우: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해 추가 현금 지원 없음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
1.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수당으로,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출생 시 200만원이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직장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로,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4. 지자체 출산장려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도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만0~1세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님들은 부모급여 꼭 체크하셔서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