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신 가요??
도서, 영화, 공연, 박물관 등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25년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헬스장과 수영장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너무 좋죠?

지금부터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절세하는 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근로소득자들이 문화 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전까지 기존 공제 대상
1. 도서 구매비
2. 공연 관람료
3. 영화 관람료
4.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위의 항목들에 한하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사용한 문화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의 주요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문화비 내용
1. 추가된 공제 대상: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2.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3. 공제 한도: 연 300만원
4.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5.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추가 공제 대상의 경우)
6. 제외 대상: 개인 맞춤 운동(PT), 강습료 등은 공제 제외
25년에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아 갈 것이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문화비를 결제한 사람
- 정부가 지정한 문화비 가맹점에서 이용한 경우
신청 방법
1. 자동 반영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 내역이 반영됩니다.
2. 누락된 경우 증빙 제출: 자동 반영되지 않은 경우 문화비를 결제한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공제 한도 내 적용: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결제 금액이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공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 맞춤 운동(PT)이나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영장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13,000여 개 체육시설 중 공제 신청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공연, 박물관, 미술관보다 이용량이 많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포함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세금 혜택과 운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의 확대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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