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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의 핵심, 최선집행의무란?

by 머니토커2024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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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이 다가오면서

증권사에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받으셨나요?

 

최선집행의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 의무인데요

 

최선집행의무는 특히 복수의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단일 시장이였던 한국은 이제 대체거래소의 출범으로 복수 거래 시장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투자자로써 최선집행의무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금부터

최선집행의무의 핵심 요소와 그 의의, 그리고 국내외 규정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거래소란 무엇인지

한국에 출범하는 민간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의 출범 일정, 거래 종목 등등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참고해 주세요 :)

최선집행의무 기준 설명서 최선집행 기준안 증권사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금융 투자자 ATS 주식

최선집행의무의 정의와 목적

최선집행의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을 집행할 때,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최선집행의무 목적

1.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문을 처리함으로써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2. 시장 효율성 증진: 투자자가 여러 거래 시장 중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공정한 경쟁 촉진: 다양한 거래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 전체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최선집행의무의 법적 근거

한국에서 최선집행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68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본시장법 제 68조 내용

1. 최선집행기준 마련 및 공표 의무

2.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주문 집행 의무

3. 정기적인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필요시 변경 의무

4. 투자자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의무

 

법적 근거는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업자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위의 규정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최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즉 대체거래소(ATS)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부터입니다.

2024년 3월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최선집행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1. 투자자 지시 우선: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2. 주문 집행 체계 구축: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ATS 두 거래 시장에 주문을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정기적 점검: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투자일임계약에 근거한 주문 배분, 거래 약관에 집행 방법이 특정된 주문 등은 최선집행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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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집행의무의 주요 고려사항

금융투자업자가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격: 주문 실행 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가격

2. 비용: 거래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

3. 속도: 주문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정도

4. 실행 가능성: 주문이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

5. 규모: 주문의 크기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

6. 주문의 성격: 시장 주문, 지정가 주문 등 주문의 유형

7. 그 외 주문 실행과 관련된 요소들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의 최선집행의무 규정

최선집행의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주요국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SEC Rule 611(Order Protection Rule)을 통해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합니다. 전국시장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의 일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유럽: MiFID II(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최선집행의무를 고객에게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로 정의합니다.

3.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최선집행방침 수립 및 공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호주: 시장 건전성 규칙(Market Integrity Rule: MIR)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합니다. 시장참여자(Market Participant: MP)에게 적용되며, 고객의 주문에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복수의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최선집행의무가 있음으로써, 투자자는 보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최선의 실행'에 대한 정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도 내가 금융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ATS 도입으로 변화가 예고되는 한국 시장에서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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