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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vs 상속세 차이점 정리!

by 머니토커2024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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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증여'하느냐, '상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지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각 방식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

예시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정의

-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재산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세금을 부담합니다.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후 고인의 재산법적 친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이 대상이며, 사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고,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합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차이점 비교!

증여세 & 상속세 적용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모두 동일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방식

증여세 계산

-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값에 누진 공제액 공제

주요 공제 항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 직계비속(자녀)와 그 보호자로부터 증여: 5,000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1,000만원

상속세 계산

-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값에 누진 공제액 공제

주요 공제 항목

- 기초 공제: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서 2억원 공제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부터 법정상속지분 한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 공제: 자녀당 5,000만원

- 일괄 공제: 5억원

예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으로 10억을 증여 OR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 5억원 - 5억 공제 

자녀: 5억원 - 5,000만원 공제 

최종 증여세: 4억 5,000만원 X 20% - 1,000만원(누진 공제) = 8,000만원

상속세

10억원 - 5억원(배우자 공제) - 5억원(일괄 공제) = 0원

왜 상속보다 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증여는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상속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므로, 증여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고,

최근 상속세를 개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추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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