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하고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각각의 적용 대상, 경비 인정 범위, 세금 부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겠죠?
오늘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세금 부담 차이, 장단점,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
단순경비율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이라고 부르는,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와 기타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 장부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약, 매출 3,000만원의 중국집의 단순경비율이 70%라면, 2,1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는 계산법입니다.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만 적용됩니다.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 외 기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경비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받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의 폭이 좁습니다.
적용 대상 및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
- 도소매업 : 매출 6,000만원 미만
- 음식, 숙박, 건설, 제조업 : 매출 3,600만원 미만
- 서비스업(프리랜서 제외) : 매출 2,400만원 미만
- 인적용역(=프리랜서) : 매출 4,000만원 이하까지 적용
- 전문직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임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위의 단순경비율 '매출'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경비 인정 방식 및 소득금액 계산식
세금 부담 차이
- 단순경비율은 경비 인정률이 높아 소득금액이 적게 산정되고, 따라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률이 낮아져 소득금액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 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고, 경비에 대한 증빙이 잘 되어 있다면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및 주의사항
단순경비율
- 장점: 장부 작성 부담 없음, 경비 인정 폭 넓음, 세금 부담 적음
- 단점: 일정 수입 이하만 적용, 업종별 제한 있음
기준경비율
- 장점: 주요경비 증빙이 잘 되어 있다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단점: 증빙이 없으면 세금 부담 급증, 무기장가산세(20%) 추가 부담 가능성 있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비교표
절세 전략
- 수입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반드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만 하면 경우에 따라, 무기장가산세(20%)까지 추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부 작성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의 경계에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수입 규모 관리도 절세에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냐에 따라
적용 대상, 경비 인정 범위,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2025년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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