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 시행됩니다!!!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 등을 포함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된다면 꼭 받아야겠죠?
오늘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은?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출 기준 :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인 유흥, 사행성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 가능하며, 폐업 또는 휴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명의 신용·체크·선불카드만 신청 가능 (가족카드, 법인카드로는 신청 불가)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개인카드만 등록 가능
- 만 19세 이상 사업자
부담경감크레딧 지원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1. 공식 홈페이지 방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2. 간편 신청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록할 카드 정보, 본인 정보 입력
3.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시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
- 신청 첫 주인 7월 14일-18일(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5부제 운영
※ 주민번호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입니다.
7월 14일(월) : 4, 9
7월 15일(화) : 5, 0
7월 16일(수) : 6, 1
7월 17일(목) : 7, 2
7월 18일(금) : 8, 3
4.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2-3일 내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시 카카오 알림톡 통보 + 크레딧 지급
5. 사용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4대 보험료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50만원까지 덜어주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별다른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