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개정안에 3%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3%룰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시죠
오늘은
상법개정안 3%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예상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법개정안 3%룰이란?
상법개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룰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현행 상법 : 감사위원 중 '일부'인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개별'로 각각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인 회장 + 특수관계인인 회장 부인 + 회장 아들 + 회장 딸 + 계열사 A + 계열사 B 등' 이렇게 3% 미만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최대 주주인 회장의 입맛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상법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합니다.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에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 :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 통상적으로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룰은 27년 3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3%룰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주주권익 강화 : 3%룰 도입으로 앞으로 '소액 주주여도 다수'가 모여 '지분을 많이 확보한 자'를 견제할 수 있게됩니다.즉,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들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의 본래 취지가 기업경영의 감시이죠? 감시가 강화되니 보다 투명한 기업경영이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상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 상법개정안이 예고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입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경영권 방어 어려움 : 3%룰을 도입하면,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외부 주도로 선출된 위원이 많아지면, 내부 경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룰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우호 지분 확보 노력
3%룰 도입으로 이제 단순한 지분 추가로는 감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주주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배당 정책과 자사주 소각 등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개정안의 목표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죠?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점이 될
상법개정안!
3%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상법개정안에 담깁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예상 수혜주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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